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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조윤리(1) - ABA Formal Opinion 512AI활용 2025. 1. 9. 22:10
법률실무에서 AI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AI와 기밀유지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포함한 AI활용에 대한 부적절한 시선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AI 활용에 관하여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2024. 7. 29.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윤리적 지침에 관해 소개합니다.
ABA Formal Opinion 512는 2024년 7월 29일, 미국 변호사협회(ABA) 윤리 및 직업 책임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된 의견서로, 법률 실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AI) 도구를 사용할 때의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의견서는 변호사들이 GAI 도구를 업무에 통합할 때에도 기존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다룹니다:
1. 역량(Competence)
변호사는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사용하는 기술의 이점과 위험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GAI 도구의 기능과 한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클라이언트 정보 보호의 의무는 최우선입니다. 변호사는 GAI 도구 사용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소통(Communication)
클라이언트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GAI 도구 사용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클라이언트와 이를 논의하여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감독(Supervision)
GAI 도구와 관련된 작업을 비변호사 보조인에게 위임할 경우, 변호사는 적절한 감독을 통해 윤리적 의무가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진실성 및 정당한 주장(Candor and Meritorious Claims)
GAI 도구의 사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수임료(Fees)
GAI 도구를 활용한 작업에 대해 청구하는 수임료는 실제 소요된 시간과 기술적 역량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Formal Opinion 512는 GAI 도구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비판적 판단과 전문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호사들은 기술 발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도구를 업무에 통합할 때의 윤리적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펌에서의 AI 활용
한국의 로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법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성형 AI에 고객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에는 비밀유지의무 문제가 수반됩니다.다만, 생성형 AI에 고객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이 곧바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고자 합니다.'AI활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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