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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로이어(Super Lawyer) 사용후기 (2)
    슈퍼로이어(Super Lawyer) 사용후기 2024. 12. 31. 00:09

    변호사 중개 어플인 로톡(Law Talk)으로 유명한 로앤컴퍼니의 법률사무 특화 생성형 AI인 슈퍼로이어(Super Lawyer)의 사용후기 2탄입니다.

     

    2탄은 간단한 법률자문 내용을 슈퍼로이어에 질의하여 보았습니다. 회사의 자원을 동원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라는 전제 하에 특별히 법률상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고객의 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면 안되는 보안정책상,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습니다.

     

    너는 상장회사 A의 사내변호사야. A회사의 미등기임원(부사장) B는 A회사의 일반 직원 C에게 자신의 개인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려고 해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이네요. 약간 의외의 결론이 나와서 해당 조문을 보면서 double-check를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상장회사가 직접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이 금전거래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포섭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오류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 이사, 감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B가 개인 자격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정정해주네요. 비록 1번 틀리기는 했으나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꽤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상법상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최초에 생각한 세금 이슈가 있는지 다시 질의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이므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준 것이 확인됩니다. 결론이 어느정도 정리하였으므로 메일 답변 형식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매우 깔끔한 메일 답변으로 정리하여 준 것이 확인됩니다. 메일커버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 정도면 초안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료사용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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